학사규정
1. 성적
성적은 기말고사, 수업 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합니다.
- (1)영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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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비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총계 20% 30% 20% 30% 100% -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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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A B C D F FA 90~100 80~89 70~79 60~69 유급 출석유급
2. 출석
- (1)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4회 지각과 3시간 결과는 각각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2)다음의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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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식적인 일(수업, 세미나, 학회, 출장 등)로 인한 지각 및 결석
- ②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 ③정기적인 종교 의식 참례로 인한 조퇴
- ④본인과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 ⑤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⑥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당일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3)결석과 출석인정을 합산한 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30%를 초과할 경우 출석유급(FA)이 된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이수, 수료 및 시상
- (1)평균 성적 60점 이상이면서 총 수업 일수의 80% 이상 출석인 경우에는 각 급을 이수하거나 수료할 수 있습니다.
- (2)온라인 3주 연수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3)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 (4)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고 모두 출석한 경우 개근상을 수여합니다.
4. 유급 및 재등록
- (1)평균 성적 60점 미만(F, 성적유급)이거나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FA, 출석유급)에는 해당 급을 이수 또는 수료할 수 없으며 성적표만 받게 된다.
- (2)해당 학기에 평균 성적 60점 미만 또는 출석률이 70% 미만으로 유급(F)을 하게 되면 배치시험을 통한 진급은 불가능하다.
- (3)평균 성적 60점 이상이면서 출석률이 70%이상, 80%미만인 경우(FA, 출석 유급)에는 배치시험을 통하여 다음 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유급(FA) 후 배치시험을 통한 진급 횟수는 1회까지만 가능하다.
5. 학점 인정
- 본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합니다(학점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는 정규 대학의 3학점에 해당합니다. 본 과정은 학생이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보내 드립니다.
6. 기타
- (1)본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언어교육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재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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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가 정하는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를 한 경우
- ②한국어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진 경우
- ③기타 정상적인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