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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어학연구> 심사규정

제정 2012.01.02.
개정 2020.09.03.

1. 편집위원회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2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회원 가운데서 선임한다.

    • 언어학 및 언어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교원 해당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한 후 해당 논문 분야 편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임 등의 후속 심사절차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1편 당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임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6)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원고 심사 규정

    1) 접수를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에 의해 위촉된 해당 분야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란의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결정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4) 논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평을 편집위원이 종합하여 1차로 평가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기초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게재를 불허할 수도 있다.


    5) 게재 논문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판정하며,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면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확정한다.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혹은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면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확정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 여부를 확정한다. 1심이나 재심에서 ‘게재 불가’로 확정되면, 현재의 논문 체제나 내용으로는 게재할 수 없으며,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6)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7)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에 회부하여 재심한다.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수정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수정 논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8)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한다.


    9)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상호 익명을 유지한다.


    10) 투고자는 150 단어 내외의 영문 초록을 전문 교정인의 수정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영문초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