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어학연구> 심사규정
제정 2012.01.02.
개정 2026.01.20.
제1조(편집위원회)
-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4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 또는 전자적 방식의 회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서 선임한다.
- 1. 언어학 또는 언어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2. 대학의 전임교원
- 3.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하여 담당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에 대한 종합 판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④ 담당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편집위원 본인이 투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⑤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의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⑥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심사)
- ① 접수를 마감한 원고는 분야별로 분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평가란에서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정하고, 그 근거와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④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 결과와 담당 편집위원의 종합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평에 근거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수정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 ⑤ 게재 논문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편집위원장에게 있다.
- 1. 심사위원 2인 모두에게서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다.
- 2. ‘게재 가능’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 3. ‘게재 가능’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견의 내용과 수정 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할 수 있다.
- 4.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견의 내용과 수정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할 수 있다.
- 5. 심사위원 2인 모두에게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한다.
- 6.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은 수정 이전의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 ⑥ 1차 심사 또는 재심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된 논문은 현재의 체제나 내용으로는 게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 ⑦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도록 한다.
- ⑧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심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 ⑨ 재심을 통과한 논문은 당호 또는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⑩ ‘게재 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⑪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는 상호 익명 원칙을 적용한다.
- ⑫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