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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어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2.01.02.
개정 2020.09.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어학연구> 연구윤리 규정은<어학연구>에 회원(이하 본회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Language Research 어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윤리 위반이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타인 및 자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타인 및 자기)]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를 중복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지에 논문 및 기타 글 등을 투고하거나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내외, 간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역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한 임시 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이나 관련 분야 회원 중, 위원장의 제청과 언어교육원 소장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투고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투고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예비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3) 소위원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보아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 심사 결과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경우 직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 회원을 자격 박탈하고 본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 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3) 언어교육원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